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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은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3명이상 인구전입 시 실적에 따라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개인은 5만원부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장흥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중인 군민의 전입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이다.
장려금은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올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개인과 기관·단체의 중복지급 불가하며 관련 서식은 장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물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