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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로도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 이용대상자이며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금번 증차를 통해 총 6대의 차량으로 운행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점차적으로 증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