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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를 대상으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담양군청 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