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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서면(우편·팩스)접수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