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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