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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순 의원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등 자치사무와 관련,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루기에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방범대, 패트롤맘,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시민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자치경찰 관련부서 협의기구인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민원 다수 발생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와 관련, 30km 속도제한과 주정차 단속 시간 등에 대해 시경 및 시·구 담당부서와 적극 협력해 시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자치경찰제도 관련,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진행한 ‘광주형 자치경찰제 마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밀착형 자치경찰제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