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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 대상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부진기관 기준을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에서 75% 미만으로 강화하는 등 고위직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고위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미라 강사를 초빙해 ‘성인지 관점과 폭력 예방’이란 주제로 관리자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의 필요성과 성평등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교육했다.
김순호 군수는“세대 간 성 인지 감수성 차이를 줄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