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교통초소 및 주차관리, 환경미화초소 등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안 의원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광주청년센터, 조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구직단념 청년 위해 '맞손'...
담양군의회 박은서 의원, 보궐선거 통해 제9대 후반기 부의장 당선...
광주광역시서구 동천동 주민자치회 주관 관내 출생 아동에 생애 첫 책꾸러미 선물 ...
담양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12일간 의사일정 돌입...
담양군,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애착 관계 향상 돕는다 ...
복지TV호남방송 찾아가는 현장뉴스 꽃마리어린이집...
해남군, 미래 꿈나무에게 들려주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해남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광산구의회, ‘청소년 참당당 정치 아카데미’ 2회차 실시...
함평군,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자원봉사자 친절·안전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