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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어 12월에는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무안군 지방세 카드결제 ARS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