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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는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진도군은 고물가 시대 물가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쓰레기봉투요금(20리터 260원)과 상수도요금(가정용 20㎥, 8,230원), 하수도요금(가정용 20㎥, 4,380원) 등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 14억9천4백만원을 감면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9,6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축제 등을 통해 물가안정 운동을 실시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3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를 통해, 지난 11월 전남도에서 실시한 착한가격업소 점검(모니터링)에서 S등급 5개소, A등급 8개소 등 우수한 등급을 받아 2,500만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받았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2024년에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련 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공공요금 동결과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또한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등 지역물가 안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