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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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전부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 “ 학교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유치원을 포함해 환경교육 지원대상 확대”
-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명시”

▲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미섭 의원 제공)
[복지TV호남방송]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전면개정하고 학교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유치원을 포함,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공무원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문을 신설해, 다양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오미섭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민들의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교육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조례를 통한 근거마련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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