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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시민은 구청 세무2과에 마련된 신고 창구를 이용해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 성실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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