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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계단을 통한 피난이 어려운 경우, 건물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특히 숙박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주요 건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 층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현행 ‘화재안전기준(NFSC 301)’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규정이다.
완강기의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위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완강기 사용 순서는 ▲완강기 함에서 속도 조절기와 벨트를 꺼내기 ▲설치된 지지대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나사를 조여 고정하기 ▲벨트를 겨드랑이 아래로 착용하고 빠지지 않도록 조이기 ▲릴(줄)을 지상으로 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이동하기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린 후 두 손과 발로 벽면을 짚으며 천천히 하강하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완강기는 비상 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평소 거주지나 직장의 완강기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모든 시민들이 완강기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익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철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