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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서구청과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가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는 서구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 책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주요화재 및 현장대응 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기법 ▲신종범죄 예방법 등 실무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화재 등으로 불안감이 증가하는 만큼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