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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추락, 낙하, 넘어짐 등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를 예방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업업무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8회의 정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깨어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