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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은 3·1절 폭주·난폭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전 폭주 분위기를 제압하고, 폭주·난폭 이륜차 등을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심야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폭주·난폭 이륜차 예상집결지 등에서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거점 및 가시적 경찰활동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안전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폭주 행위 외 이륜차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는 법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