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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재의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에 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면서 중심 상업지역의 학교, 도로 등 핵심기반 시설 부족 등 5가지를 재의요구 이유로 제시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 재의 요구한 이유 5가지는 이미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오랜기간 검토되고 논의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2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본 조례안 의결 이후, 날로 쇠퇴해져가고 있는 충장로 등 중심사업 지역 주민들은 도심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을 의결한 광주광역시의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것은 의회에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중요안 사안은 언제라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 광역시의회의 기본 입장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재의 요구한 안건이 법적 절차와 시한에 따라 의결되기 전까지 집행부는 물론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다각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도 진지하게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2025년 2월 26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