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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의 주요 목적은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주요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적치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 및 보상으로는 군민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장흥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설 운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장흥소방서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상철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