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실시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3년 09월 15일(금)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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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무안군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실전 훈련 경험을 배양하고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훈련했다.
실제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화재 상황 전파와 119신고, 초기 진화, 직원 및 민원인 대피 유도, 중요문서 반출, 환자 후송 및 응급조치, 화재 진압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고 화재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소방 훈련을 통하여 예측 불가능한 화재 등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 직원의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