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양정기 기자 bodo@wbci.kr
2023년 09월 15일(금) 15:35
구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복지TV호남방송]전남 구례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485건, 16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그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주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반회보,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
이 기사는 복지TV호남방송 홈페이지(wbci.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bci.kr/article.php?aid=5546074099
프린트 시간 : 2024년 12월 25일 03: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