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가족센터 위탁 운영 기관 모집
10월 11~12일 방문접수…3년간 가족센터 운영 전반 위탁 김기준 기자 bodo@wbci.kr |
2023년 09월 27일(수)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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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등이다.
위탁범위는 서구 가족센터 시설 및 사업 운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등의 기본사업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역량강화지원, 한국어교육 등의 별도 사업 ▲그 밖에 구에서 정하는 사업이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는 신청서류를 갖춰 서구청 2층 양성평등과(350-4841)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가족센터 운영 전반을 맡아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손회숙 서구청 양성평등과장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사업을 펼쳐줄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법인·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