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독려 구봉우 기자 bodo@wbci.kr |
2023년 10월 05일(목) 10:32 |
|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와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카 3종이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해당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예정이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라면서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별 신청 방법,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봉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