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경로당 공동급식 보조금 월 최대 20만원 차등 지원 기존 모든 경로당 월 10만원 정액·지급방식 개선 김기준 기자 bodo@wbci.kr |
2023년 10월 05일(목)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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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올해 4분기부터 마을경로당 공동급식에 필요한 주·부식비를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증액해 차등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급식 보조금은 회원 수 관계없이 전체 경로당 614곳에 월 10만원씩을 정액·지원했다.
이 때문에 회원 수가 50명이 넘는 일부 경로당의 경우 매월 주·부식비 비용이 빠듯해 원활한 급식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정 지역 경로당은 등록 회원 수가 92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7~8월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읍·면·동 20곳 경로당 현장 점검을 통해 공동급식과 관련된 경로당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회원 수에 맞춘 공동급식 보조금 현실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올 4분기부터 회원 수 기준에 맞춰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부식비를 지원했다.
회원 수가 25명 이하이면 10만원, 50명 이하는 15만원, 51명 이상일 경우엔 20만원씩 월별 지급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그간 경로당별 공동급식에 사용되는 비용 차이가 매우 커 회원 수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했다”며 “회원 수에 따라 증액된 주·부식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 공동급식이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