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총 81호 공시,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3년 10월 13일(금) 11:20 |
|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81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