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훼손,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주민안전 위해 정밀진단 후 복구…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영 김기준 기자 bodo@wbci.kr |
2023년 10월 17일(화)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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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일 첫 번째 공유재산 훼손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14일 또다시 똑같은 방식의 훼손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우선 훼손된 공유재산이 시민의 안전과도 결부되는 만큼 안전한 복구를 위해 정밀진단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유재산이 두 차례에 걸쳐 훼손되면서 흉상과 기단의 외부 파손은 물론 기단 내부까지 손상되어 이를 안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후 복구에 필요한 시일과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구는 안전한 복구를 위한 정밀진단이 일정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유재산의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는 훼손된 공유재산 관련 사업이 한중우호 교류사업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왔음에도 이념 대립으로 정쟁화됐고, 공유재산이 특정인에 의해 무단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상실감, 혼란 등이 큰 만큼 더 이상 이념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시정 권고 공문을 보낸 양림동 ‘정율성로’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율성로’ 도로명주소 명명은 지난 2008년 주민 의견수렴 결과로 제출된 안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최종 결정했다. 또 이 도로명은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해 중국 관광객 유치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여한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변경은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5분의1 이상의 신청과 의견수렴 절차 및 심의위원회 개최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90일 가량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명주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에도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와 각종 고지서 주소 변경도 이뤄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남구는 최근 행안부의 도로명주소 변경 시정 권고가 있었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남구는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전시관 조성사업도 주민협의체는 물론 국토교통부, 광주시 등의 의견을 함께 구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전시관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며 “해당동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