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전담반 운영…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김기준 기자 bodo@wbci.kr |
2023년 10월 18일(수)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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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이번 기간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특히 서구는 책임징수반을 구성해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직접 면담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방문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소액체납은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서구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활용해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고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오영순 서구청 세무2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와 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며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