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숨어있는 향토문화유산 찾아낸다! 11월 3일까지 신청 접수, 문화지킴이로 나서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3년 10월 24일(화)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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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상은 '문화재보호법'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보성군은 2017년 지정된 12점 이후 현재까지 추가 등재가 없었지만 6년 만에 다시 향토문화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자 나섰다.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소유자나 단체는 보성군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추후 전문가 조사에 응하면 된다.
문화유산은 1차 전문가의 현장 방문, 소유자 면담, 자료 조사 후 2차 보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보성군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매년 소유자와 함께 정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를 신청한 김 모 씨는 “많은 유산이 보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향후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문화유산이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나아가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가 인정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 향토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에 중 매년 한 건씩 선정해 도 지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가치를 향상 시키겠다.”라고 전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