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동주택 소방 안전 및 방범 교육 김기준 기자 bodo@wbci.kr |
2023년 10월 27일(금)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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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곳은 의무 관리 대상이 된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는 매년 소방 안전 및 방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산구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90개 단지, 10만 400세대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 화재 특성 및 소방시설물 종류와 관리 요령, 공동주택 주요 범죄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11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광산구 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별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