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11월1일~12월31일 특별 수거기간 한시적 운영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3년 11월 01일(수)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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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20ℓ 이상의 김장쓰레기는 흰색 일반쓰레기봉투에 배출하고 20ℓ 미만은 황색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구는 공동주택의 경우 20ℓ 이상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이나 RFID 계량기에 넣으면 통이 넘쳐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옆에 둘 것을 권하고 있다.
20ℓ 이상 배출 시 일반쓰레기봉투에는 반드시 김장쓰레기만 배출해야 한다.
김장비닐 등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전화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