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대처 실습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3년 11월 01일(수)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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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교육, 보육, 상담, 체험 활동 등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 이론과 직접 체험해 보는 실습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 이용시설의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200여 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대면 업무 수행 종사자의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