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양정오 기자 bodo@wbci.kr |
2023년 11월 01일(수)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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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변경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 정보공개'부동산/주택정보'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11월 30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온라인(정부 24,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쳐 12월22일까지 개별통지하고 12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