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양정오 기자 bodo@wbci.kr |
2023년 11월 09일(목)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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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하여 급수 정지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급수정지 및 부동산 압류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함과 동시에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함을 홍보할 예정이다.
사업소 관계자는“원활한 상하수도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료 납부는 필수적이다.”라며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안전한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