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11월 말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올해 91명 637ha 대상,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지속향상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3년 11월 16일(목)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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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은 0.1ha 이상 산림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야초 등 「임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고, 육림업은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 실제로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32~94만원을 구간별로 지급한다.
해남군 올해 대상자는 91명으로, 총 637ha에 대해 4억 6,926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내년에는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