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 안내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3년 11월 17일(금)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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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이며, 군인, 경찰, 일반인 모두가 신고대상이다.
곡성군은 한 명의 희생자라도 발굴하여 그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긴 세월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오신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기 위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꾸준히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희생 사건기간은 여순사건 발생일인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