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2월 자동차세 4억원 9천만원 부과 양정오 기자 bodo@wbci.kr |
2023년 12월 14일(목)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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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 현금지급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