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3년 12월 29일(금)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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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여수시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인원의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로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여수시청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하반기 안전·보건 법적의무 이행사항 점검 결과 ▲산업보건의 현업근로자 건강상담 결과 ▲정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4분기 안전보건 업무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이날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은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각 부서별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내년에도 안전보건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해 안전환 근로환경 및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및 노·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