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김영환 기자 bodo@wbci.kr |
2024년 02월 07일(수)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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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 미 설치 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아 공·사립 학교 편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며,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설치를 확대하고 공·사립 학교 대상 특수학급 설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특수학교를 제외환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ㆍ운영 경비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도 늘어나는 “특수학급 및 중증장애에 대한 인력지원 등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