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양동준 기자 bodo@wbci.kr |
2024년 02월 16일(금)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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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 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김기진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매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읍·면사무소에 안내 리플릿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규직불사업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