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월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김영환 기자 bodo@wbci.kr |
2024년 04월 03일(수)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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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광주는 총 3건으로 고발 1건, 경고등 2건이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