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TP,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특구 성공 DNA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ESS 전력거래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24.06.14.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지역 유관 기업 및 특구사업 참여기업 등 성과 공유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 모색

김영환 기자 bodo@wbci.kr
2024년 06월 13일(목) 13:16
광주테크노파크는 ESS 전력거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6월 12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복지TV호남방송]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 이하 광주TP)는 ESS 전력거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시행(‘24.06.14 예정)에 따라, 6월 12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광주광역시, 중소벤처기업부, ESS 발전규제특구사업자, 외부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추진된 3년 6개월 동안의 특구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면서 하반기 성과 창출 및 관련 신규 과제 발굴과 상업화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특구 성과보고 △각 R&D 과제별 주요 성과 보고 △ 그린에너지 ESS발전 육성방안 계획 보고 △ 신규 공동 추진과제 논의 등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0월 개정되었으며, 올해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또한, 특례 조항을 법안으로 마련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고, 기존 전력거래 시장을 거치지 않고 ESS 재생에너지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특구는 2020년부터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력거래시스템을 실증해왔으며,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그린에너지 ESS발전과 관련한 신규기업 수요 발굴 및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자체·혁신기관·지역기업과 함께 향후 활성화 방안 및 신규 과제 발굴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상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광주TP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그린 ESS와 전력거래 분야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을 초월한 초광역 협력사업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전력거래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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