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5일부터 9월30일까지…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등록 대상

김영환 기자 bodo@wbci.kr
2024년 08월 02일(금) 09:53
광주광역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복지TV호남방송]광주광역시는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000마리에 한정해 1마리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을 지원하며,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해당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
이 기사는 복지TV호남방송 홈페이지(wbci.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bci.kr/article.php?aid=7010165431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07일 13: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