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노쇠·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돌봄대상자 통합지원 제공 김영환 기자 bodo@wbci.kr |
2024년 09월 01일(일)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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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시행 ▴통합지원 제공 및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기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최기영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대상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