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의 일관성 확보해야” 김영환 기자 bodo@wbci.kr |
2024년 09월 10일(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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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높은 물가로 힘든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과 지원을 체계화하고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해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할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 ▲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 준수 ▲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 ▲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 착한가격업소의 소비자 신뢰유지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경애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행정과 착한가격업소가 함께 노력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