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삼호읍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준수 캠페인’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켜주세요 박상철 기자 bodo@wbci.kr |
2024년 09월 13일(금)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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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차량 주차, 주차구역 막기 및 물건 적재 등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 영암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는 2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이날 캠페인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련됐고, 행사 참가자들은 홍보물을 주민에게 나눠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대삼호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관련 현수막도 게시했다.
김채남 영암군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이동 및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영암군민의 관심과 주차구역 준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영암군을 만들자”고 전했다.
박상철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