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남은 온누리상품권 추석맞이 특별할인

9월 30일까지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200만원 까지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에서 사용

김영환 기자 bodo@wbci.kr
2024년 09월 24일(화) 12:08
[복지TV호남방송]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 기간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p 더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한 온누리상품권의 역대 최대할인율 적용 및 사용처 확대와 함께 추석으로 인해 구매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준비한 금액보다 1,061억원 더 판매된 4,061억원을 기록하면서 3일 만에 종료되었다.

이에 정부는 9월 9일부터 2차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하여, 기존 특별할인과 같이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개인별 월 할인 구매한도는 카드형 및 모바일상품권 모두 200만원이다.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사용처가 크게 늘어났다.

9월 10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으로 묶여 있던 40개 업종 중에서 28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141개,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산 상점가는 83개,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은 8개, 백년소상공인 219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9월 현재 우리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약 9천 80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종래 청장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이 1주일 남아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특별한인, 사용처 확대 등의 정부 조치가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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