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절차 무시한 행정 처리 여전..노동조합 지적에도 강행」 인사위원회 대상자 중 노동조합 간부도 포함 오승준 기자 bodo@wbci.kr |
2024년 09월 26일(목)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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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실단장급 1명에 대한 경징계, 실무자급 2명에 대한 ‘주의’처분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당시 인사위원회에 내부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노동조합 김형은 위원장은 “당사자들은 금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대상자 중 한명은 노동조합 간부(사무국장)인데, 단체협약상 조합원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최소 7일전 조합 및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맞으나 통보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금일 인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으며, 기피신청을 하고 퇴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은 인사위원회를 강행하였으며, 다음날 당사자들에게 구두로 결과 통보를 하였다. 당사자 중에 결과에 대해 재단측에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측은 “지난달 개최예정이었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시도에 대해 ‘7일전 통보의무’ 등 단체협약상 보장된 절차에 대해 공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당시 인사위원회가 취소되어 재단 및 광주시측에선 문제없지 않느냔 식으로 무마하였지만, 한달도 안되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1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반복한다면 의도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앞서 노동조합측은 지난 7월 재단측의 절차를 무시한 “하반기 전보인사 공고”에 대해 감독부서에 규정 개정 필요성 등을 지적하여 철회 시킨 바 있으며, 8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노동조합 간부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시도를 취소 시킨 바 있다.
참고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국 60여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지난 6월 연맹에 가입한 바 있다. 그리고 사측인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오승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