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절차 무시한 행정 처리 여전..노동조합 지적에도 강행」

인사위원회 대상자 중 노동조합 간부도 포함
노동조합 측에 사전 정보 제공 없어

오승준 기자 bodo@wbci.kr
2024년 09월 26일(목) 16:23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로고
[복지TV호남방송] 광주광역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김현성 대표이사, 이하 ‘재단’이라 함)의 절차를 무시한 행정에 대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동조합(김형은 위원장, 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이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9일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실단장급 1명에 대한 경징계, 실무자급 2명에 대한 ‘주의’처분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당시 인사위원회에 내부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노동조합 김형은 위원장은 “당사자들은 금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대상자 중 한명은 노동조합 간부(사무국장)인데, 단체협약상 조합원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최소 7일전 조합 및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맞으나 통보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금일 인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으며, 기피신청을 하고 퇴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은 인사위원회를 강행하였으며, 다음날 당사자들에게 구두로 결과 통보를 하였다. 당사자 중에 결과에 대해 재단측에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측은 “지난달 개최예정이었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시도에 대해 ‘7일전 통보의무’ 등 단체협약상 보장된 절차에 대해 공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당시 인사위원회가 취소되어 재단 및 광주시측에선 문제없지 않느냔 식으로 무마하였지만, 한달도 안되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1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반복한다면 의도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앞서 노동조합측은 지난 7월 재단측의 절차를 무시한 “하반기 전보인사 공고”에 대해 감독부서에 규정 개정 필요성 등을 지적하여 철회 시킨 바 있으며, 8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노동조합 간부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시도를 취소 시킨 바 있다.

참고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국 60여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지난 6월 연맹에 가입한 바 있다. 그리고 사측인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오승준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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