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대봉감 햇볕 데임 피해 대책 마련 나서 금정면에서 서삼석 국회의원 등과 재해보험 피해율 규정 등 개정 건의 박상철 기자 bodo@wbci.kr |
2024년 09월 27일(금)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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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9월 계속된 폭염과 적은 강수량 등 이상기후로 ‘일소’로 불리는 대봉감 햇볕 데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암군이 21일 금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책 마련 회의에 나섰다.
햇볕 데임 피해는 33℃ 이상의 기온에서 과실이 햇빛에 과다하게 노출돼 검게 그을리거나 변질되는 등 과실 세포가 괴사하는 현상을 말한다.
올해 8∼9월 33~35℃의 고온이 40일 이상 지속됐고, 강수량은 약 121㎜로 최근 3년 평균 강수량 290㎜보다 적어 농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과 우승희 군수,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 한 이날 피해 상황 보고에서 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에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율 산정 시 가지에 달린 착과 수 6% 규정 삭제, 현재 피해율 산정 시 제외된 낙과 수량 피해율 합산 등 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관수·관정시설 지원 보조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해 줄 것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협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규정의 현실성을 살피고, 정부 정책보험 제도개선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산림청은 관수·관정 보조금 비율 상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이상기후 적응 대체 품목을 발굴·보급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 이후 참석자들은 금정면의 한 대봉감 농가를 찾아 낙과 상황과 대봉감 햇볕 데임 피해를 확인하고, 농가의 의견을 들었다.
영암군은 9월 말까지 대봉감 농가의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아 재난지원금을 건의할 계획이다.
동시에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규정 개선과 관수·관정시설 보조금 비율 확대 등 정책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철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