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사업 신청하세요

고령농업인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 보장

양정기 기자 bodo@wbci.kr
2024년 10월 30일(수) 11:40
[복지TV호남방송]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김기진)는 10월29일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에서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홍보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65세~만84세이하)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 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매도’또는‘매도 조건부 임대’중 선택할 수 있다. ‘매도’는 농지 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김기진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소진될 경우 가입 및 지급이 불가하다 라며 농업에서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고령농업인께서는 하루빨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접수하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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