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소개, 설치 당부 박상철 기자 bodo@wbci.kr |
2024년 11월 18일(월)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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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와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천장에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로 1개씩 구비해야 한다.
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마량면 원포리 주택에서 음식물 탄화로 인해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이 울려 재빠르게 조치를 취해 자체 진화했고
최근 대구면 저두리 가우도 공용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가 발화해 자칫하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관계인에 의해 진압되어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 됐다.
최기정 강진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자신과 가족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필수품”이라며 “앞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피해저감 사례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