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12월부터 시행 양정오 기자 bodo@wbci.kr |
2024년 11월 20일(수) 14:42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내 터미널 2개소(함평·문장)와 9개 읍·면 시가지에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특별단속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는 군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문제"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자들께서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준수해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